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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4. 자 95스32 결정).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가 추가로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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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있는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유언집행자로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유언집행자가 추가로 선임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96조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4. 자 95스32 결정).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동유언집행자가 추가로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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