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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포기할 것 인지 고민하여 수증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또는 포기를 재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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