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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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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유언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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