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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이 혼합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이 혼합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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