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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민법 제1050조 ),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1048조 ). 분리심판의 청구인은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6조 제1항 ). 그 채권신고 등을 거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51조 , 제1052조 ). 다만, 분리의 심판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나다( 민법 제 1049조 ). 이 등기는 가정법원이 촉탁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부동산등기법상 그 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실무상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민법 제1050조 ),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1048조 ). 분리심판의 청구인은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6조 제1항 ). 그 채권신고 등을 거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51조 , 제1052조 ). 다만, 분리의 심판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나다( 민법 제 1049조 ). 이 등기는 가정법원이 촉탁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부동산등기법상 그 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실무상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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