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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정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이고, 한정승인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에 감정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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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어머니의 채무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건이 있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인 선임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이고, 한정승인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에 감정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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