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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 증인의 결격사유는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인 경우입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구수증서의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낭독해야 하므로, 구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구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민법 상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상 증인의 결격사유는 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인 경우입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구수증서의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낭독해야 하므로, 구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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