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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법에서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증인법에 의거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3항 참조,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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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도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에서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증인법에 의거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3항 참조,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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