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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재판에서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에 해당하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의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재판에서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에 해당하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재판에서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에 해당하고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정의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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