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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따라서 친양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이 혼인 중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서는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도 없어서 양자를 들여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따라서 친양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이 혼인 중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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