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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부동산 매도행위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이니 저는 그 매매계약을 아버지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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