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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아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1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은 상속재산에서 각 11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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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아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1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은 상속재산에서 각 11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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