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생겼다면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속은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은 무효이며 어머니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갖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결격사유가 생겼다면 일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그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속은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은 무효이며 어머니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2.11.30 |
---|---|
만약 누나에게 사기를 쳤다면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0) | 2022.11.30 |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골을 선산에 묻어달라 하셨는데 이를 어겼다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0) | 2022.11.30 |
임차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30 |
아버지가 마땅한 재산 없이 빚만 가지고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