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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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