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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내는 그 결격자인 남편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이 혼자 계신 시어머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인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직계비속인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내는 그 결격자인 남편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4조 제5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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