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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그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입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에는 할머니가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의 할머니는 위의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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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을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할머니는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그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입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에는 할머니가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의 할머니는 위의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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