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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 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6호, 2016. 11. 25. 발령, 2016. 11. 30.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① 재판 확정일, ②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③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④ 입양 취소의 효과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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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입양 취소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입양 취소 신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입양 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6호, 2016. 11. 25. 발령, 2016. 11. 30.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① 재판 확정일, ②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③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④ 입양 취소의 효과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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