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특별한정승인 신고시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특별한정승인 신고시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한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