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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한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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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신고시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특별한정승인신고의 상속재산 목록에는 채무초과의 취지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재산 목록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한 특별한정승인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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