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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해제 되기 이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은행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해제권자는 그 등기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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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을이 A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한다면 은행의 경료받은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해제 되기 이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은행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해제권자는 그 등기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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