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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의 손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갑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갑의 손자만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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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아버지와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의 손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갑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갑의 손자만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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