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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남(男)과 을여(女)의 혼인이 무효이더라도 병은 을의 친생자인 직계비속으로서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남(男)과 을여(女)가 혼인신고를 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으나 갑남(男)과 을여(女)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난 경우에 병은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남(男)과 을여(女)의 혼인이 무효이더라도 병은 을의 친생자인 직계비속으로서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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