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정규직 전환노력의무로서 권장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정규직 전환노력의무로서 권장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
비정규직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2.07.15 |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대체인력 구인 공고를 띄웠으나 2주가 지났음에도 구해지지 않았다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0) | 2022.07.15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