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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근기 68207-2452,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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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근기 68207-2452,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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