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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각종휴가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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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각종휴가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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