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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각종휴가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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