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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노사간에 이러한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 (법무 811-1300, 1980.0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노사간에 이러한 시간외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다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함. (법무 811-1300, 198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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