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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중노위 93부노154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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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인사이동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출 명령을 받았는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 답변
정기인사이동시 근로자가 전출되더라도 노동조합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중노위 93부노154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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