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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 2017.06.29, 2017도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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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종업원인 저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한 사용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 2017.06.29, 2017도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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