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해택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12.04 |
---|---|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04 |
사용자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사용자가 방문취업(H-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할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2.12.0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 될 수 있나요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