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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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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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