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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여성고용팀-2024,2006.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성적인 욕설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여성고용팀-2024,20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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