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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수습근로자는 사실상 회사에서 가르치는게 더 많은 교육생과 비슷한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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