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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거나,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 근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건물의 수위를 24시간 격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거나,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과-1445, 200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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