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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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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란
- 답변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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