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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58,1999.10.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배포를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볼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58,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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