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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로 정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전날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364일째 되는 날까지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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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중 364일(365일째 되는 날은 사업장 전체 휴뮤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로 정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전날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 후 364일째 되는 날까지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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