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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대 1개월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고,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이 약1/3까지 감액될 수 있고,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 감액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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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직서 제출 이후 무단결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대 1개월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고,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이 약1/3까지 감액될 수 있고,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 감액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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