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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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