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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않아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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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않아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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