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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처분무효확인이나 면직처분무효확인처럼 처분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것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목을 다르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퇴직처분무효확인이나 면직처분무효확인처럼 처분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것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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