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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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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 답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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