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7.
반응형
- 질문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합병 또는 신설 회사는 법률상 당연히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합병 또는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