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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산전후 휴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휴가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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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산전후 휴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휴가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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