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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병 또는 신설 회사는 법률상 당연히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합병 또는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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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회사와 합병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합병 또는 신설 회사는 법률상 당연히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합병 또는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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