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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인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인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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