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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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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단련비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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