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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55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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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원이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55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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