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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임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일 경우라면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비가 급한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임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일 경우라면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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