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하고 있더라도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하고 있더라도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우열관계가 존재하나요? (0) | 2022.12.08 |
---|---|
명예퇴직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지만, 이를 철회할수 있는지 (0) | 2022.12.08 |
제가 해고당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별다른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한가요? (0) | 2022.12.08 |
정리해고의 의이 (0) | 2022.12.08 |
위장도급의 의미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