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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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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하고 있더라도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당연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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