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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의 사망 또는 근로자 자신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6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 답변
사용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의 사망 또는 근로자 자신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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